“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한빛누리 (경유) 제목 2016년 하반기 성실공익법인 신청 결과 알림 1. 문화정책과-895(2016.9.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6(2017.2.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신청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건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인 명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비 고 재단법인 한빛누리 충 족 2014년 귀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03/06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104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2523 /전송 / min79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70594
20211012205110
본청
문화정책과-3104
D00000292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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