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해산신고 검토(일식요리사 노동조합) 우리시에 설립신고된(2009.3.2.)된 일식요리사노동조합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해산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 해산신고 신청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노동조합 해산신고 신청 내용 ① 명칭 일식요리사노동조합 ② 노동조합 형태 단위노조(지역) ③ 주된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보문로3길 2 중앙빌딩 207호 ④ 대표자 박 상 우 ⑤ 최초설립일 2009.03.02. ⑥ 해산일 2017.02.12. ⑦ 해산신고일 2017.02.28. ⑧ 신고사유 총회 해산 결의 나. 검토결과 : 해산일자, 해산사유 등 해산신고 하자 없음 붙 임 1.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및 총회회의록 1부. 2. 해산신고 검토내용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중태 노사협력팀장 이희신 노동정책담당관 03/06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3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노동정책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422 /전송 02-2133-0709 / symp010@seoul.go.kr / 부분공개(7)
11370580
2021101220511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364
D000002928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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