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395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이나래 이준형 03/06 최진석 협조 주무관 양재연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건축주가 기부과된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사용승인(설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부과대상면적 감소에 따른 차액을 환급하고자 함 󰏚 건축개요 ❍ 소재지 : *******************(예정지번 마곡동 798, 798-1) ❍ 건축주 : ***** ❍ 층수/연면적 : 지하 5층, 지상 11층 / 연면적 50,601.94㎡ ❍ 용 도 : 방송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부과·징수 경위 ❍ ’14.09.30.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강서구 건축과-24600) - 부과대상면적 : 33,034.74㎡ ❍ ’14.10.07. : 과밀부담금 부과(4,540,344,960원) - 납부기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17.01.31. : ********과밀부담금 납부(4,540,344,960원) ❍ ’17.02.17.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강서구 건축과-4413) - 부과대상면적 감소 : 33,034.74㎡ ⟶ 32,901.82㎡ ❍ ’17.02.24. : 부과대상면적 감소에 따른 과밀부담금 재부과(4,516,261,660원) 및 환급결정 ※ 기부과 4,540,344,960원, 금회부과 –24,083,300원 󰏚 환급대상금액 ❍ 총 환급액 : 24,111,800원 (국비, 시비 각 12,055,900원) - 과밀부담금 환급액 : 24,083,300원 - 환급가산금 : 28,500원 󰏚 환급금액산정 ① 과밀부담금 환급액 : 24,083,300원 ※ 용도별 시설면적 변경현황 (단위 : ㎡) 구 분 용 도 기존부과시 면적 사용승인 신청시 면적 비 고 부과면적 소 계 33,034.74 32,901.82 감 132.91 업무시설 24,370.89 25,334.24 방송시설 7,715.18 7,467.75 근린생활시설 948.67 99.83 비부과 면적 주차장 17,567.20 17,700.11 증 132.91 연 면 적 (합 계) 50,601.94 50,601.94 - -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 부과시점 대비 감면 대상면적(주차장면적)이 132.91㎡ 증가하여 전체 부과대상면적이 감소 - 산정식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2017년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50,601.94–50,601.94–132.91) * 1,812,000원 * 0.1 = -24,083,300원 ② 환급가산금 : 28,500원 - 국토부 유권해석(국토부 수도권정책58201-85, 2002.4.18.)에 따라 기 납부된 과밀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환급 - 산정식 : 환급액 * 이자 적용기간 * 지방세외수입 환급이자 적용이율(현재 연 1.8%) = 24,083,300원 * 24일/365 * 0.018 = 28,504원(원단위 절사) ※ 환급이자 기산일 및 적용기간 (「지방회계법시행령」제31조) 발생 사유 이자 기산일 이자 적용기간 착오납부, 이중납부, 이의신청 등 납부가 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 이자기산일 ~ 환급결정일 ’17.2.1. ’17.2.1 ~ 2.24. (24일) 󰏚 향후조치 ❍ 기 납부한 부담금은 서울시 특별회계와 국고에 납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관리부서에서 건축주 계좌로 환급 조치토록할 것임(국고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환급) ❍ 예산 관리부서별 환급 금액 - 국고(50%) : 12,055,900원 - 시비(50%) : 12,055,900원 ·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특별회계(시비 중 50%): 6,027,950원 · 주거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시비 중 50%) : 6,027,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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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395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래 (02-2133-8243) 관리번호 D00000292901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