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 1. 문화예술과-3401호(2017.3.6.)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변경사항 정 관 변 경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②항 신설 제4조(사업)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강좌 운영 및 제작물 판매사업 2. 북까페 운영 사업 3. 도서 판매 4. 기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 사업 붙임 :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사)서울문화네트워크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3/06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4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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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본청
문화예술과-3405
D00000292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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