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1. 관련근거 〇 소방감사담당관 – 14761(2016.11.8.)호「마포·광진소방서 감사결과 통보」 〇 예방과-3698(2017.02.10.)호「소방공사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2.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에 “현장확인 생략으로 인한 관리 소홀” 및 “자진설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의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및 현실태 〇 관련규정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공사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 갈음 〇 현 실 태 -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감리완공대상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감리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 갈음 처리 - 자진설비 소방시설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대상에 해당 완됨 나. 개선방안 〇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중 2개월마다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완공대상을 선정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등을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하여 현장확인 - 대상선정 : 2개월 기간 중 감리완공 대상에 대하여 내부위원 심의를 통한 10%이내 표본선정(최소 1개소 이상 추진) - 주 관 : 예방팀 시설지도 담당 - 책 임 관 : 예방과장 또는 예방팀장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ㆍ연면적 5천㎡ 미만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1개조 ㆍ연면적 5천㎡* 이상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2개조 * 필요시 소방기술사, 관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 〇 부실시공 및 불성실 감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를 관계자들에게 고지 - 대상 : 감리완공 관련 전 대상 - 방법 및 내용 : 감리 완공증명서 발급 시 안내사항에 특별조사 실시 표기 ex)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와 소방시설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입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자진설비에 대하여 완공증명서 발급시 자진설비의 유지관리 철저 안내문을 관계인에게 별도로 발송 등 관리·감독 다. 결과보고 : 소방특별조사 후 본부 예방과 결과보고 붙임 :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침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송정119안전센터장,능동119안전센터장,행당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성수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병관 예방팀장 김재근 예방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03/06 김현 협조자 담당자 김용열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시행 예방과-593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masico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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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933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관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29288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