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350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박상위 이승석 03/06 하종현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자치구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 2017. 3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 자치구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 보고 종로구 및 금천구 관내 도로에 대해 구도 노선 지정 승인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규정(도로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자치구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인 구도(區道)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 ○ 관할 구청장은 구도와 관련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등을 기재하여 특별시장의 승인 후 공보에 고시 󰏅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자치구 구분 노선수(개) 연장(km) 종로구 신규 518 33.878 변경 7 0.963 금천구 신규 2 0.990 변경 1 0.453 ○ 신청 사유 - 현황도로로 공용 중인 도로(종로), 기부채납으로 무상귀속받은 도로(금천)이나 도로관리청이 미지정되어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 무단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등의 법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등을 위해 도로관리청 지정이 시급함 - 토지분할로 인한 구도의 시·종점에 대한 토지정보(지번)를 변경(종로) 󰏅 검토 의견 ○ 신규(변경) 지정 승인 요청한 도로 노선은 현재 공용 중인 도로이며, 도로법 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른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의 국지도로에 해당됨 ○ 도로관리청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에서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도(區道)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종로구, 금천구에서 신청한 자치구 구도(區道) 노선 지정(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과 같이 승인 통보하고, ○ 해당 자치구 구보에 구도 노선 승인사항을 고시토록 요청 붙임 : 1. 종로구 구도 승인(신규, 변경) 노선 세부내역 1부 2. 금천구 구도 승인(신규, 변경) 노선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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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노선세부내역(신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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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노선세부내역(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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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노선세부내역(신규_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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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구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350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위 (2133-8064) 관리번호 D000002929058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시구도노선인정및인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