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종사자 부적정 급여 반납) 1. 은평구 생활복지과-5636(2017. 2.28.)호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종사자 부적정 급여 지급액을 해당시설 관할 자치구를 통해 환수하고자 세외수입 부과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승인 내역 구 분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은평구청장 2,125,180 천애원 종사자 2016년 11월분 종사자(장00)급여부적정지급분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3/06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69557
20211012205110
본청
자활지원과-3109
D000002929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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