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훈련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현장대응단–4066(2017.3.6.)호 『긴급구조훈련 관련 유의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각종 소방훈련시 재난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수행토록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한국훈련 등 소방훈련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철저 (지휘권 : 긴급구조통제단장)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재난법상 통제단장의 지휘권 수행 및 긴급구조 단계 종료후 수습․복구단계에서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에 지휘권 이양(원칙) ※ 훈련규모에 따라 약식통제단 등 통제단 규모 탄력적 운영 ○ 모든 소방훈련시, 화재․붕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순소방인력․장비지원 지양 나. 소방주관 긴급구조훈련시 태러상황 가정 훈련 지양 ○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테러상황을 지양하고 화재, 붕괴등 재난상황 설정 ※ 일반테러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이 현장 출동한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통제 다. 지휘버스 출동체계 구축 ○ 운영요원 사전지정, 활용능력 배양 훈련 등 상시 출동체계 유지 ○ 전자상황판등을 활용 언론브리핑 실시 ※ 수기용 현황판 및 전자상황판을 활용하여 소방이미지 제고.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수성 구조팀장 민원석 재난관리과장 03/0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6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22-5119 /전송 02)3141-9119 / parks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69132
20211012205110
본청
재난관리과-1761
D000002929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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