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봉구청 주택과-7884(17.2.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임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관리규약 부칙 제4조(규약의 적용)의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관리규약 부칙 제4조(규약의 적용) 부칙 제4조(규약의 적용) 제44조 선거관리위원회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 및 제45조 위원의 임기는 개정관리규약 시행 후 최초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나. 회신내용 부칙 제4조의 「최초 구성 시부터」는 개정관리규약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끝난 후의 구성을 의미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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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31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2854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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