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

은평소방서 수신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유일아트리움 등 145개 대상) (경유) 제 목 2017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유사시 초기대응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훈련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훈련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의무사항 안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훈련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제외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 -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공공기관 연 2회 이상) - 훈련내용 : 소화 · 통보 · 피난훈련 - 훈련결과 : 2년간 보관 - 훈련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 법률 제53조 1항 8호) ※ 훈련문의 :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민우(☏ 357-1119) 3. 은평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훈련컨설팅 등 소방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민우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03/0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6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9-0674 / 119km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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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69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우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292905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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