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1. 인사과-4008(2017. 2.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영 제11조에 근거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고서 접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내역 〉 (단위 : 원) 연번 부양의무 공무원 학생상황 지 급 내 역 (분기당) 1 ***** ***** **** ∘ 합계 : 446,700원 (수업료 : 362,700원, 학교운영지원비 : 84,000원) 2 ***** ***** **** ∘ 합계 : 416,760원 (수업료 : 342,900원, 학교운영지원비 : 73,860원) 붙임 : 1. 자녀학비보조 수당 신고서 2부. 2. 신입생 등록금 납부 영수증 2부. 3.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연숙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826 / / 부분공개(6)
11368751
20211012205110
본청
동물보호과-4925
D000002928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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