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중 수정사항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서울시가족지원센터장 제목 '17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중 수정사항 통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4365(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종전 ⇒ 개선안 단가 기준 (휴식여행) 2인 단가기준 600천원 (돌봄비) 1인 1일 50천원 단가 기준 (휴식여행) 1인 단가기준 300천원 단가기준은 종전과 동일, 다만 단 위를 1인으로 변경 (돌봄비) 1인 1일 50천원 ○ 변경사유: 1일 적용 단가의 인상이 아니라, 2인기준으로 반드시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여행참여 기준 단위를 1인으로 변경한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장애인 복지관 (46개소)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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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중 수정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27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29401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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