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6 ○ 市 인사과-4008(2017.2.10.)호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2.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니, 각 부서장은 해당 직원이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나. 학비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 법령에 의하여 학비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잔여액만 지급 다. 지급상한액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17,520원 1,868,320원 분기액 362,700원 104,380원 467,080원 라. 지급시기(해당월 급여일에 지급) 해당기분 제1기분 (3~5월분) 제2기분 (6~8월분) 제3기분 (9~11월분) 제4기분 (12~2월분) 지 급 월 2월 ※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 마.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의 신고행위에 의해 지급 ※ 2017년도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016년도 기준액으로 2월 급여에서 선지급됨에 따라, 금번 2016년도 신고에 의하여 변동사항(진학 및 졸업 등)을 확인 후 3월 급여시 그 차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예정임. 바. 제출기한 : 2017. 3. 13.(월)한 사. 제출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 자녀학비 수령 동의서(부부공무원인 경우) ※ 통장 계좌이체 내역 제외 3. 행정사항 가. 부서별 취합하여 1)지급대상자명단 서식은 문서보고 하고, 2)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및 관련서류 일체(재학생포함)는 기한내 반드시 원본 제출할 것(신고서 자필 서명 필). 나.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할 것. 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특정서식 없음). 라.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부당지급시 강력한 패널티가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수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의 유의할 것.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3. 2017년 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자(참고)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성현기 장비회계팀장 이종태 소방행정과장 03/06 권오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53 ( ) 접수 ( ) 우 04554 서울중구 퇴계로394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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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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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자(참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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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53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현기 관리번호 D0000029285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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