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녀학비보조수당 소급 지급(2017년 1분기) 우리부서 직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미지급금에 대해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급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녀학비보조수당 소급 지급 나. 지 급 액 : ******************* 다. 지급대상 및 내역 대상자 지급항목 신청내역 산출내역 성명 자녀 성명 신청사유 발생일 사유 소급지급액 ***** ***** *** *** **** **** ****** *********** **** ****** ******** ****************** ********************************************** 라.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수당(101-01) 마. 지급방법 : 급여마당에 소급신청 후 3월분 급여(학비보조수당)에 소급하여 지급 첨부 : 1. 월별급여 대조내역서(2017년 1월 ~ 2017년 2월) 1부. 2. 교육비납입증명서(2017년 1분기)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끝. 주무관 박소진 복지정책팀장 代박진용 복지정책과장 03/06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2 /전송 2133-0718 / small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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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본청
복지정책과-4892
D000002928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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