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1622(2017.2.9.)호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1450(2017. 3.6.) 관련입니다. 2. 서울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개발 관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9조 제3항 별표2의 해석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하나의 사업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미터 이내) 내·외에 걸쳐 있을 경우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의 적용 범위 ○ 검토의견 :‘갑설’적용 【갑설】하나의 사업장에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적용대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내 공동주택 6개동에 한하여‘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이 적용됨 ※ 다만 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 3. 아울러 서울 풍납동 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등)는 자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청 질의회신(「서울 풍납동 토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원 한성백제팀장 박용순 역사문화재과장 03/06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25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4 /전송 02-2133-0797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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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252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292903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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