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1.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제2017-160(2017. 2. 28.)호와 관련됩니다.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규정에 의거 귀사에서 수입한 사료 1개 품목************************* ***************************** 부적합 통보 되었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명령 하오니, 2017. 4. 10.(월)까지 입증자료와 함께 조치 결과를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조치명령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배사료 내역 수 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합사료 내역 위반법규 비고 (검사 기관) 등록 번호 사료의 명칭 수입량 (kg) 위배내역 ******* *** *************************** *** ***** *********** **** **** **** ******* ****** ***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 7호, 농식품부고시 제2016-155호 (사)한국사료협회 나. 조치명령 사항 1) 부적합 사료를 폐기하고 입증자료 관허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관허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확인서(입회자 서명), 운반업 허가증 사본, 소각사진을 첨부 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2) 검역검사소 자체 소각폐기시 : 수입량 중 사료분석을 위한 견본 반출량 외 소각확인서 첨부(검역소 관계자 등 확인), 및 견본반출허가서 사본 첨부 3) 반송 : 부적합 사료 전량을 생산국 또는 타국가로 반송하고 입증자료 (선하증권 (B/L), 제조국 제조사 반송확인서, 자료사진)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보고 다. 보고서식 위배사료 수입 및 판매현황 조치 결과 비고 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입항일자 수입량 (kg) 판매량 (kg) 재고량 (kg) 물 량 (kg) 방 법 *** ***** *********** *********** **** 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03/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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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956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2929072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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