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한국뷰티산업진흥원장 (경유) 제 목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장상 승인 통보(2017년 서울인터내셔널뷰티콘테스트 제8회)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7년 서울인터내셔널뷰티콘테스트 제8회’행사 관련 우리시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승인사항 : 서울특별시 시장상(10매) (부상없음) / 후원명칭 사용 - 행 사 명 : 2017년 서울인터내셔널뷰티콘테스트 제8회 - 일자/장소 : 2017. 5. 14(일) / 학생체육관(송파구 올림픽로) - 주 최 : (사)한국뷰티산업진흥원 나. 승인조건 - 행사 명목으로 학부모나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하며, 행사 장소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 -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고,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 위반 시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단체 및 개인의 홍보 또는 영리 목적을 위한 후원명칭 사용을 금하며,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됨 -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고, 결과보고 미흡시 다음행사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아래 기간에는 우리시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해당기간 :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2호에 의거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동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거 행사 주최기관이 시장상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동법에 저촉됨을 유의해야 함 -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부적격자에게 수여하여 상장의 영예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붙 임 : 1. 행사 결과보고 양식(후원명칭) 1부. 2. 상장지원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경아 패션산업팀장 강옥심 문화융합경제과장 03/0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24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2604 /전송 02-2133-1061 / yka1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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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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