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93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남재명 조경현 김송삼 03/06 김윤섭 협 조 현장대응단장 박일남 검사지도팀장 정덕재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2017. 3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통해 자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관서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임 □ 소방훈련 기준 ○ (관계인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실시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 제22조) -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훈련대상자 :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 훈련의무대상물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것 - 훈련회수 : 연 1회 이상(소방서장이 1회 추가 가능, 특급·1급은 합동훈련 가능), 공공기관 연2회 이상(1회는 합동훈련) - 훈련내용 : 소화·통보·피난 ○ (의무위반 제재) 훈련 미실시한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실태 및 문제점 ○ (관공서 중심 훈련) 긴급구조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행정관서 중심의 훈련 과다 실시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결여 ○ (자체훈련 역량부족) 특정소방대상물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훈련매뉴얼 보급 미흡으로 자체적 훈련의 설계·실시 한계 ○ (체계적 훈련지원 미흡) 관계인의 소방훈련 계획단계에서부터 훈련실시, 지도․평가까지의 소방관서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구축 ○ (소관부서 역할혼선) 소방서의 훈련담당부서에는 소방서 주관 훈련만 담당하고, 자체 훈련 관리·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불명확 □ 중점 추진 방향 ○ (자기주도 훈련 정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적인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 ○ (체계적 훈련지원) 훈련지원 요청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특성 분석·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장비의 현장지원 등 체계적 지원 ○ (의무위반 대상 제재강화)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 확행 □ 세부 추진계획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 운영기간 : 연중(1월 ~ 12월) ○ 장 소 : 재난관리과 ○ 구 성 : 총 28명(센터장 : 재난관리과장) - (대응부서) 19명 팀 별 구 성 임 무(역할) 총괄운영팀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소방용수, 의소대 훈련컨설팅, 훈련설계 및 지도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진압대장, 대응단직원 관내합동훈련실시, 지도관파견 상계 센터장, 팀장, 센터직원 관내합동훈련실시, 지도관파견 공릉 센터장, 팀장, 센터직원 관내합동훈련실시, 지도관파견 월계 센터장, 팀장, 센터직원 관내합동훈련실시, 지도관파견 수락 센터장, 팀장, 센터직원 관내합동훈련실시, 지도관파견 - (예방부서) 8명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특별조사요원 6명 ○ 훈련대상 : 총253개(특급 1, 1급 50, 공공기관 202) - 훈련 대상별 상세일정 월별 대상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특급 1 1 1급 5 6 6 6 5 4 7 6 5 50 공공기관 19 24 25 25 24 22 25 21 17 202 ○ 역 할 -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의무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과태료 부과) - (대응부서) 훈련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 운영체계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소방관서로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사후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이 관할소방서 훈련지원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기록관리 지도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 통계관리 <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안내 > 【검사지도팀】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이행 사항 정기 안내 - 훈련 의무주체, 대상자,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등 ○ 소방훈련 지원센터 지원사항 안내 -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 계절별 훈련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대상물로 순차적으로 안내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등) 실시대상 통보와 연계 안내등 다양한 연계방안 강구 -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제때 지원요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안내 < 소방훈련지원센터의 훈련지원 >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를 통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 실제 대응력 향상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도 - 관계자(거주자, 근무자) 중심의 초기 대응조치 지도(무각본 소방훈련) * 무각본 소방훈련 : 예고되지 않은 시간·장소에서 화재발생 상황을 부여하고 화재 신고, 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하는 훈련[상세 훈련방법 및 평가표,예시 붙임(1~3) 참조] *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 각 부서 서무에게 별도 송부(이메일) 예정 훈련방향 제시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일정조정 및 사전소방교육 훈련실시 및 점검 확인 점검결과 통보 각 소방서 대상처 각 소방서 대상처 각 소방서 소방본부 대상처 - 훈련규모·특성에 따라 훈련지도관 파견, 소방차량 등 장비 출동 결정 ○ 업무경감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또는 119안전센터 직원 적극 활용 ○ 추후 소방훈련 대상물에 대한 리플렛 제작 배부 및 노원소방서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예정 □ 행정사항 ○ 장비회계팀에서는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관련 안내문을 노원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 ○ 2급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실시 예정이며,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훈련지원 관련하여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며 지원 현황을 붙임4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3월31일, 6월31일, 9월30일, 12월22일 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제출. 붙임 1. 無각본 소방훈련 방법 1부. 2. 無각본 소방훈련평가표 1부. 3. 無각본 소방훈련 사전교육[예시] 1부. 4. 소방훈련지원센터 안내문 1부. 5. 특별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체 소방훈련 훈련지원 현황 1부. 끝. 붙임1 無각본 소방훈련 방법 발화시각 장소 사전 공지 없이 당일 불시 실시 원칙 【사전준비】 ① 건물 내 적당한 지점에 화점을 설치 ② 화점 인근 연기발생기 비치 및 부상자 배치 ③ 소화기는 훈련용 소화기로 교체 ④ 기동복장의 소방관이 진행·평가를 위해 곳곳에 배치 ⑤ 피난층(옥상, 지층)에 평가용 마네킹 비치 【훈련·평가】 ① 연기 발생으로 화재 알림 ② 상황 전파 및 사전교육에 따른 역할별 임무 수행 - 대피유도임무 및 대피 -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등) 사용 - 경보설비 작동 및 옥내소화전 사용 - 부상자 심폐소생술 ③ 소방차 현장 도착 (훈련 종료) - 화재상황 및 소방차 진입로 등 안내 ④ 사전 배치된 소방관의 평가표 작성 【강평】 ① 참여 기관 관계자 無각본 소방훈련 체험담 등 발표 ② 관할 안전센터장(팀장)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강평 훈련결과 통보 평가 점수에 미달 시 추가 훈련 및 교육 요청 붙임2 無각본 소방훈련 평가표 〈훈련평가〉 평가단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상황전파 ∘ 화재 발생 초기 상황 전파 적정 여부 10 ∘ 상황에 따른 적정한 임무 분담 적정성 5 ∘ 경보설비(비상벨 등) 적정 사용 여부 5 ∘ 119상황실 신고 적절성 확인 5 자체진화 ∘ 주변 소화기 활용도(최대한 모두 사용) 적정 여부 5 ∘ 소화기 사용법 적정성 10 ∘ 옥내소화전 적정 사용 여부 15 인명대피 ∘ 인명대피 신속· 정확· 적정성 15 ∘ 피난층(옥상, 지층) 대피시 구조 요청 여부 5 ∘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등) 사용 정확도 5 응급처치 ∘ 부상자 이송 및 심폐소생술 정확도 10 소방관 안내 ∘ 소방차량 도착시 진입로 및 화재상황 등 안내 여부 10 소 계 100 평가관 의견 붙임3 無각본 소방훈련 사전교육(예시) 임무분담 119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 대피유도 등 각 분야별 임무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화재경보기 작동 “불이야” 수차례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19신고 화재 발생 건물명 또는 주소, 건물의 용도 화재확대 정도 및 현재까지 상황을 119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작동 옥내소화전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2인 1조로 한 사람은 호스를 화점 부근까지 펼치고 다른 한 사람은 밸브를 돌려 물을 뿌리는 작동 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피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고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며 문을 닫고 나오는 대피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밖으로 줄을 내리고 벨트를 가슴에 조인 후 지지대를 창 밖으로 돌리고 고리 부분에 로프를 잡고 창 밖으로 몸을 옮긴 후 팔을 벌린 자세로 서서히 하강하면서 대피합니다 심폐소생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을 30회 강하게 5∼6㎝ 깊이로 압박한 후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고 코를 막은 후 입으로 숨을 2회 불어 놓고 다시 가슴 압박과 숨 불어넣기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소방관 안내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 진입로, 발화 위치, 실내 진입경로, 대피 여무 등 상세 안내하여야 합니다. 붙임4 소방훈련지원센터 안내문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평소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방시설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연1회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훈련을 미실시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노원소방서에서는 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2017.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체계 -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사후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이 관할소방서 훈련지원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 통계관리 - 소방훈련지원센터 지원사항 -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이행 사항 안내 ※ 훈련 의무주체, 대상자,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등 ❁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실제 대응력 향상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도 ※ 관계자(거주자,근무자) 중심의 초기 대응조치 지도(무각본 소방훈련) 대응총괄팀 ☏976-8119 노원소방서장 붙임5 특별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체 소방훈련 훈련지원 현황 훈련지원 대상 (전체 대상) 훈련안내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 훈련 지원요청 훈련설계 지원 현장지원 실적 비 고 훈련지도 (훈련지도만 지원했을 경우) 합동훈련 (합동훈련만 지원했을 경우) 훈련지도 및 합동훈련 (지도 및 합동훈련 동시 지원했을 경우) 개소 건 건 건 건 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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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93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재명 (02-976-8119) 관리번호 D00000292905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소방전술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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