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자 조사결과 보고 (청구아파트A. B상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자 조사결과 보고 ************* 1. 예방과-2805(2017.2.28.)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17.2.28. ~ 3.2. 나. 조 사 자 : 소방위 임국진(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대표자) [주민/법인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적용 법규 ********* ******* ****************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268 (방학동) 계단피난통로에 중문(2개소) 설치 (계단통로에 유리문 및 철재셔터문 설치)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제2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1.일반기준 가목의 6) 2.개별기준 나 ********* ******* ****************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67 (방학동) 지하1층 주출입구 및 비상구 방화문 자동계폐장치 탈락(훼손)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제1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1.일반기준 가목의 6) 2.개별기준 나 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1) ******************은 청구아파트A상가 지하1층~지상1층 및 지상1층~지상2층 계단통로에 유리문 및 철재셔터문을 설치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위반 하였고, 2) ******************는 청구아파트B상가 지하1층 주출입구 및 비상구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훼손(탈락)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위반하였으므로 3) *******************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일반기준 가목의 6)「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위반대상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과태료 부과 1) 금 액 : 250,000 (금이십오만원정) 2)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제1호 일반기준 가목의6) 및 제2호 개별기준 나목. 바. 조치계획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상기 위반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기회를 안내하고자,『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감경 고지포함)』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계서류(청구아파트A, B상가) 1부. 끝.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이원희 소방서장 03/06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030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청구아파트a상가).hwp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현장사진.hwpx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청구아파트b상가).hwp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1).pdf

    비공개 문서

  • 현장사진(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자 조사결과 보고 (청구아파트A. B상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30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국진 (84-531,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292914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