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전후 대부업체 시.구.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767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이혜정 윤정권 03/06 천명철 협 조 설 전후 대부업체 시.구.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보고 2017. 03.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앙전파관리소 25개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 전후 대부업체 시.구.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보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에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시.구.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대부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Ⅱ 추진목적 ❍ 대부업 이용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대부업 시장질서 확립 ❍ ‘17.1.25. 시행되는 대부업 新등록기준 조기 정착 Ⅲ 추진방법 점검기간 : ‘17. 1.3.(화) ~ 2.24.(금) 점검대상 : 67개소 ❍ 장기미수검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 : 63개소 - 자치구별 2~3개소 업체선정 제출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4개소 - 불법으로 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 점검방법 ❍ 장기 미 수검 및 민원유발 대부업체 - 시·자치구 4인 1조 단속반에 의한 단속 민생경제과 조사관(1명)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2명) - 자치구(1명)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시·자치구 및 중앙전파관리소 3인 1조 단속반에 의한 단속 민생경제과 조사관(1명) -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관(1명) - 자치구(1명) 점검절차 현 장 단 속 ⇒ 후 속 조 치 ⇒ 조치결과 보고 󰠐 󰠐 󰠐 ․市 - 조사관(민생경제과) 수사관(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담당직원 ․자치구 : 행정처분, 수사의뢰 ․민사단 : 수사 ․중앙전파관리소 : 수사 ․자치구 → 서울시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시 점검내용 ❍ 장기 미 수검 및 민원유발 대부업체 - 채권추심 및 법정 이자율(최고 연27.9%) 준수 여부 - 대부광고 기준 및 대부 계약서류 점검 -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여부 - ‘17. 1.25. 시행되는 대부업 新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 자기자본(순자산)요건 :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 손해배상책임(1,000만원): ① 대부금융협회 예탁 ②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 ⇒ 고정사업장 요건 : 주택, 숙박시설 제외 + 6개월 이상 사용권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홈페이지 및 대출 광고의 적정성 및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여부 -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나 관련 법규 등의 안내를 통한 지도 등 후속조치 : 자치구 ❍ 불법・부당사항 적발 시 :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폐업유도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거래계약서 사용권고 ❍ 벌칙조항 위반 시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자치구 ⇒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또는 경찰당국에 고발조치 -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 ⇒ 수사(검찰송치) Ⅳ 점검결과 및 처분내용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17.1.3.~2.24. ❍ 점검대상 : 총 67개소 (당초 점검대상 : 64개소) ※ 장기미수검 및 민원유발업체 63개소 + 스팸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개소 처분내용 : 총 57 건 조치 ❍ 자치구 장기미수검 및 민원유발업체 (과태료 처분 : 2,050만원) 점검 대상 조치 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 진행 자진폐업 계 과태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계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63 53 28 23 1 4 8 1 3 4 1 16 ❍ 스팸발송 의심업체 (중앙전파관리소 검찰송치) 점검 대상 조치 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 진행 자진폐업 계 과태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계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4 4 - - - - - - - - 4 - Ⅴ 향후계획 대부업 불법광고 의심업체 점검실시 : ‘17. 3월~ ❍ 등록대부업체 :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폐업유도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거래계약서 사용권고 ❍ 미등록 의심업체 : 전화번호 이용중지 - 미래창조과학부(중앙전파관리소)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 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 벌칙조항 위반 시 : 수사의뢰 (민생사법경찰단, 경찰서) 자치구 대부업 담당 직무교육 실시 : ‘17. 3월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민생호민관 ❍ 교육내용 : 대부업 등록 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 검토요령 ❍ 교육강사 : 금융감독원 파견직원(공무원 5급상당) 붙임 :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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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대부업체 시.구.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767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정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2929466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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