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월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서면)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 다.‘17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2016.12.27. 국민안전처) 라.‘2017서울국제마라톤대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의뢰’(체육정책과-2127호) 2.「2017 서울국제마라톤대회」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서면심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심의위원들께서는 붙임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시어 심의의결서에 의견작성 및 서명 날인 후 2017.3.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3월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계획 1부. 2. 2017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각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 원종석 위원,서울시립대 류희인 위원,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위원,열린사이버대학교 최희천 위원,교통운영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재난대응과장,상황대응과장,시설안전과장 주무관 박희원 사회안전팀장 윤선재 안전총괄과장 03/06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30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8043 /전송 2133-0762 / hw9214@seoul.go.kr / 부분공개(5 6)
11359681
20211012205110
본청
안전총괄과-3021
D00000292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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