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35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김종균 진경식 03/0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개발관리팀장 代이성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17.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업추진 찬·반 갈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 순화어 목록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건명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 (양천구 신월1구역 외 4건)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 적용조항 비고(해제사유) 1 창5동 244 (재개발예정) 도봉구 창5동 244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미구성) ③-1 · 건축물 사용승인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움 2 신월1구역 (재개발) 양천구 신월3동 159~192 추진위원회 ③-2 ③-3 · 추진위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어려움 · 최고고도지구로 단계별 사업지연 3 개봉1구역 (재개발) 구로구 개봉동 138-2 사업시행인가 ③-4 · 사업시행인가 6년 경과(2010.04.23.)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4 월곡4구역 (재개발) 성북구 월곡2동 34-10 추진위원회 ③-4 · 추진위원회 10년 경과(2006.08.04.)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5 이태원2동 260 (재개발예정) 용산구 이태원2동 260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미구성) ③-5 · 일몰기한(’15,01.31) 경과된 정비예정구역 2. 상정사유 Ο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Ο『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만료 2.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최고고도지구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 5.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 미요청 6.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해제 절차】 4.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 : 5개구역 ○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 1개 구역 연번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기정 창5동 244 1.6 210 50 - 2 수복 (전면) 2004.06.25. (서고시 2004-204호) 변경 해 제 ○ 최고고도지구 포함 단계별 사업지연 : 1개 구역 연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용적율 (%) 건폐률 (%) 층수 세대수 (임대) 1 기정 신월1 양천구 신월3동 159-192 92,546.13 주 택 재개발 공동주택 208% 이하 35% 이하 13층 1,400 (240) 변경 해 제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50%미만 - 2개구역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세대수 (임대) 1 기정 개봉1 구로구 개봉동 138-2일대 49,234 주택재개발 공동주택 31% 이하 231% 이하 최고24층 799 (140) 변경 해 제 2 기정 월곡4 성북구 하월곡동34-10일대 20,133 주택재개발 공동주택 18% 이하 250% 이하 82m (최고26층) 398 (68) 변경 해 제 ○ 일몰기한이 경과된 예정구역 : 1개 구역 연번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기정 이태원2동 260 4.6 170 60 5층 2 단독 2004.06.25. (서고시 2004-204호) 변경 해 제 붙임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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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35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292905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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