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35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궁명 권철수 최성희 03/03 김윤섭 협 조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7. 3. 노 원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성과상여금)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2017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본부 소방행정과-4995호) 󰏅 지급개요 ⇨ 소요예산(안) 821,037,090원 ○ 대 상 : 지방소방령 이하 275명 (단위 : 명)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5 12 91 62 54 51 ○ 지급기준일 : ’16. 12. 31.(평가기간 : ’16.1.1. ~ 12.31.) ○ 지급단위 : 소방령(본부 평가․지급) / 소방경 이하(서 평가․지급)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 실적가점 + 출산가점(여) ○ 지급인원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5% 45% 30% 0% 지급률 172.5% 125% 95% 0% *C등급 : 실제 근무기간 2월 미만,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자 *16년 대비 S등급 증가(20% → 25%), B등급 감소(35% → 30%) 󰏅 세부내용 ○ 지 급 일 : ’17. 3월부터 매 월 급여일(20일) 균등분할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시, 변경사항(균등 → 일시금) 반영 예정 ○ 지급현황(안) : 지방소방경 이하 270명 *우리서 C등급 없음 (단위 : 명) 연번 구 분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 C등급 총 계 270 69 122 79 - 1 소방경 12 3 6 3 - 2 소방위 91 23 41 27 - 3 소방장 62 16 28 18 - 4 소방교 54 14 24 16 - 5 소방사 51 13 23 15 - *소방령(5명)은 본부 평가․지급 ○ 세부 평가방법 : 95점 만점 *근무성적평정(50) + 조정점수(35) + 실적가점(5) + 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50) : ’16년 상․하반기 평균 × 5/6(환산:60점→50점) - 조정점수(35) : 전 직원 의견수렴 후 결정 - 실적가점 (5) : 소방공무원 5점 일괄 부여 - 출산가점 (5) : ’16. 1. 1. ~ 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등급제외 및 우선배치 - S등급제외 :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승급) 자 - B등급 우선배치 : 경고(구.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교육훈련자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결정 교육기간 2 ~ 6개월 6 ~ 10개월 10개월 초과 등 급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미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근무성적 > 현계급 장기근무 > 전계급 장기근무 > 연령 순 󰏅 향후일정 ○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전 직원 의견조회(기실시) - 일 정 : ’17. 3. 2.(목) ~ 3. 3.(금) - 내 용 : 조정점수(35점)에 대한 전 직원 의견 수렴 → 반영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교육(기실시) - 일 시 / 장 소 : ’17. 2. 28.(화) 10:00 ~ / 마들홀(4층) - 내 용 :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의견수렴), 부당배분 금지 등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전달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3/6한)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일 정 : ’17. 3. 6.(월) ~ 7.(화) / 기간 중 실시 – 별도계획 수립 - 구 성 : 지급단위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위원구성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내 용 : 점수부여 등 적정성 검토, 의견수렴 후 조정, 등급 결정 등 ○ 지급등급 결과통보 - 일 정 : 성과상여금 지급심사 후 1일 이내 - 방 법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최하위 등급자는 그 사유 설명) ○ 이의제기 - 일 정 : 지급등급 결과통보 후 4일 이내 신청 - 방 법 : 본인 지급등급 이의 시, 소속기관(부서)장 이의제기 - 절 차 *이의제기 신청 → 재심사(1일 이내) → 재심사 결과 개인 통보(1일 이내) 󰏅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전 직원 안내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 성과상여금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지급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성과상여금 교육 ‘미참석자’ 자체교육 결과 제출 : ’17. 3. 6.(월) 한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2. 조정점수 부여기준(안)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서식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5. 이의신청서 1부. 6.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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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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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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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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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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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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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정점수 부여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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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정점수 부여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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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35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명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29279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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