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기준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671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선 이영남 박경옥 03/03 나백주 협 조 2017년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기준 2017.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기준 2017년 치매관리사업 센터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치매관리법 제18조(비용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201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3-4 광역치매센터 운영/보건복지부) 󰏅 2017년도 광역치매센터 인건비 등 변경사항 안내 및 사업계획 제출요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48호, 2017.01.18) 󰏅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계획(건강증진과-4533호, 2017.03.02.)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7. 1. 1 ~ 12. 31 (2017년 세출예산년도) 󰏅 대 상 : 광역치매센터(1), 치매지원센터(25) 󰏅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예산액 비 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보조비율:국비 70% / 시비 30% 841,960 (국비 471,241 / 시비 370,719) * 민간위탁비용심사 후 예산액 삭감될 수 있음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개소) 보조비율:시 50% / 구50% 13,552,999 (시비 7,022,537 / 구비 6,530,462) *지역치매지원센터 세부 사업비 중 센터운영비 해당, 인건비 개정으로 확정내시 조정으로 총금액 변동될 수 있음. Ⅲ 지 급 기 준 󰏅 기준 적용일 : 2017. 1. 1. 󰏅 인건비 인상률과 제수당 기준 ※상세한 내용은 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안내서 첨부 구 분 세 부 내 용 근 거 ○「보건복지부」지침 (광역치매센터 운영)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계획」 (건강증진과-4533호, 2017.03.02.) 2017년 인상율 ○ 인상율 3% ※「2017년도 광역치매센터 인건비 등 변경사항 안내」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48호(2017.1.18.) 제수당 기 준 ① 가족수당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 상근 전 직원 - 센터 사업수행인력(사무국장, 팀장, 팀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사업수행인력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 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여 해당기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② 명절수당(기본급 기준120%) : 상근 정규직원(대체인력자중 6개월이상 근무자 포함) -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전 15일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에 맞춰 지급 ③ 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70천원/ 팀장 60천원/ 팀원 50천원) ④ 시간외(초과)근무수당 : 초과 근무를 한 종사자 - 시간외 근무시 센터장의 사전승인 필요(사전‧사후관리 철저) ⑤ 휴일근무수당 : 대체휴무일 제공 󰏅 지급시기 및 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일정한 지급 기준일에 맞춰(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참조) 종사자 급여 계좌에 입금 및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할 것 Ⅳ 행 정 사 항 󰏅 기타 주요 제반사항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기술 -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기준은 ‘2017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의 내용을 따름 󰏅 2017년 예산서 편성 및 제출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 2017. 3. 10.(금) - 각 지역치매지원센터 → 각 자치구 해당부서 검토‧승인 → 서울시 제출 …………… 2017. 3. 10.(금) 󰏅 인건비 ‘17년 인상분 소급 지원 - ’17.1~2월 임금의 소급분 반영‧조정 후 ‘17년 3월분 임금 지급 - 각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17년 개정 인건비 기준 적용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 필수 단, 최종의견수렴 결과, 조건부동의자(1명)는 근로계약만료일까지 ‘17년 서울시 3.71% 적용 지급 붙임 : 1. 2017년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목록 각 1부. 2. 세출예산 과목(예시) 1부. 3. 예산집행 기준 1부. 끝. 붙임 1 ) 기본급 및 수당체계 Ⅰ)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 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933 1,828 1,766 1,705 2호봉 2,024 1,886 1,828 1,771 3호봉 2,120 2,007 1,914 1,820 4호봉 2,218 2,159 2,004 1,850 5호봉 2,320 2,256 2,098 1,941 6호봉 2,425 2,360 2,196 2,032 7호봉 2,532 2,465 2,296 2,127 8호봉 2,640 2,576 2,398 2,220 9호봉 2,750 2,683 2,496 2,308 10호봉 2,856 2,785 2,590 2,396 11호봉 2,959 2,886 2,683 2,480 12호봉 3,042 2,965 2,757 2,549 13호봉 3,119 3,042 2,828 2,615 14호봉 3,192 3,113 2,895 2,678 15호봉 3,263 3,184 2,960 2,737 16호봉 3,329 3,245 3,020 2,795 17호봉 3,393 3,309 3,080 2,850 18호봉 3,453 3,368 3,135 2,903 19호봉 3,508 3,422 3,188 2,954 20호봉 이상 3,562 3,475 3,238 3,001 ※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Ⅱ)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천원/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비 고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 종사자 배우자 40 기타 부양가족 20 세부기준은 아래 설명 참조 (3) 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팀장 팀원 정액 70 정액 60 정액 50 (4)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시간당 통상임금* ×1.5 연장 근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 휴일근무수당 대체휴무 (보건소의 승인 후 대체휴무 활용)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09 ※ 표Ⅱ에 따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단,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휴일근무 보상은 대체휴무로 하며, 보건소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센터 사업수행인력(사무국장, 팀장, 팀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2.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사무국장, 팀장, 팀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붙임 2 ) 세출예산과목 예시(안) 단위(회계)‧세부사업 2017년 예산과목(편성목) 및 내역 금액(천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운영 천원 정책사업 정책기획사업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 행사운영비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강사료 - 교욱사업 소모품 제작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 보수 - 기본급 - 수당 - 퇴직적립금 - 4대보험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사무용 종이류 - 임차료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유류비 여비 ○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붙임 3 ) 예산집행 기준 □ 운 영 비 ① 여 비 • 국내 여비 - 관내출장 : 4시간 이상 1일/20,000원 산정 (월 10일 이내로 지급을 제한함) ※ 관용차량 사용시는 4시간이상 1일/10,000원 산정 - 관외출장 : 여비(1일 20,000원), 교통비(실비), 숙박비(1야당 40,000원), 식비(1식 7,000원) ※ 서울시 외 출장해당 / 단, 숙박 및 식사 제공 받을시는 여비,교통비만 지급 ②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수수료, 등기료 등 ③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 사 업 비 ①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자 활동기본법’ 및 각 해당 조례를 따름. 비용 지급은 불가하나 자원봉사기간 중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② 자문위원 및 지도강사 수당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③ 행사운영비 등 기준 • 간식비 - 비정기적인 행사시 : 1인 3,000원 이하 -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시 : 1인 1,000원이하 • 간담회 등 업무추진시 식사비 1인 7,000원 산정 ※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수 있으며, 최종지침에 반영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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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671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583) 관리번호 D00000292763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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