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재생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847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류훈 03/03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이연화 주거재생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2017. 2.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재생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주거재생사업 2단계 본격 추진에 따라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정책 수립과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자문단을 구성․운영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재생사업 2단계 추진으로 주거지재생이 본격 확산됨에 따라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체감형 재생사업 추진 요구 지속가능한 주거재생을 위해 내실있는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역량 반영 필요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합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재생사업 정책수립 시 자문 필요 자문단 구성·운영방향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재생사업 방식에 맞추어 도시·건축, 인문·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구성 주거재생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과 재생사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운영, 필요시 분야별 소그룹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을 포함한 재생사업 전반에 함께 참여토록 하여 지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운영 Ⅱ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자문단 구성 구성인원 : 19명 - 위 원 장 : 주거사업기획관 - 전 문 가 : 도시·건축분야(4명), 공동체분야(4명), 인문·사회적경제분야(3명), 에너지분야(1명), 디자인․마케팅분야(1명), 재생지원기관(2명) - 내부위원 : 협치자문관, 주거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 ※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수시 발굴하여 자문단 구성·운영 임 기 : 2년(연임가능) 주요기능 주거재생사업의 주요 정책수립과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자문 - 시민들이 재생을 체감하고 참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주민 자력의 지속가능한 주거재생을 위한 주민자립형 재생조직 구성 및 맞춤형 지원방안 - 에너지재생 확산 및 재생지역내 생산제품의 종합 지원방안 마련 등 3+5사업 및 2단계 주거재생사업의 현안사항 집중검토 -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실현가능성,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지역 특성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강구 및 지원책 마련 자문 - 재생사업의 중간평가를 통한 단계별 예산지원 적정성 여부 자문 주거재생사업과 연계를 위한 희망지·희망돋움사업 추진 관련 자문 - 재생사업의 준비단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 과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검토 그 밖에 주거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등 세부 운영계획 자문단 회의개최(정기) : 월 1회 (필요시 수시로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를 통한 분야별 의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 【 주요 논의주제(예시) 】 - 시민 체감형 주거재생 및 참여 확대방안 - 주민 자력으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립형 재생조직 구성(CRC 등) 및 지원방안 - 재생지역에서 에너지재생 확산을 위한 재생방안 논의 - 재생지역 내 주민조직의 생산제품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방안 - 도시재생사업완료 후 관리방안(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검토 - 재생사업 추진사항 공유 및 자문 소그룹 실행자문단 운영 - 구성인원 : 7명 내외 ․위원장 : 주거재생과장 ․위 원 : 주거재생 자문단 위원 중 선정 운영 - 주요기능 : 주민자력재생, 에너지재생 확산 방안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 검토 및 자문 ☞ 자문단 지원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시 소규모 용역 및 실무팀 운영 Ⅲ 행정사항 자문단 회의 개최 시 수당 지급 - 참석수당 지급 : 1일 1회 100천원(2시간 이상시 150천원) ※ ‘17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 발제자 원고료 지급 ․외부위원 : B5 1장(PPT슬라이드 2장) 당 11천원 ․내부위원 : 인센티브 지급(1회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16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2441,‘16.2.2) 및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적용 - 비소집 검토수당(e-mail 등 활용 자문) 지급 : 1회 50천원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201-01) 따로붙임 : 1. 주거재생자문단 자문위원 명단(안) 2. 위촉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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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재생자문단 위원 명단_v3(2017.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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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거재생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847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292770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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