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노사임금교섭관련 협조요청(3) 1. 우리시 택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귀 조합에서는 2016년 중앙노사임금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택시회사들이 납입기준금을 인상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유류비 등)을 완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등)의 입법취지를 위반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교섭시 이점을 유의하여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주무관 강윤희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3/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3 /전송 / kangyhwa@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57042
20211012204936
본청
택시물류과-6563
D000002926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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