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3917371, 2017.2.21.)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서울시 무허가 건물 철거계획서 및 이주정착지 조성계획서 - 1950~70년대 서울시내 무허가 판잣집 철거 계획서 - 1960~80년대 이주정착지 조성계획서 나. 연장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1호 - 일시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다. 연장사유 : 1950~80년대 자료로서 해당 자료의 현존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라. 연정결정기한 : 당초 2017.3.7. → 2017.3.21. (10일연장) 붙임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3/03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4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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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922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29278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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