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306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순희 김지형 조세연 엄의식 03/03 장경환 협 조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경위 ❍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연구용역 결과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03년 전국 최초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여, 200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 시행된 후 ’05년 지방이양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2015.7.30. 제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해 홈헬퍼 파견,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소 󰏚 2017년 예산 : 1,056,661천원 (시비 100%) Ⅱ 2016년 추진실적 󰏚 운영성과 분석 ❍ 여성장애인 146명에게 임신․출산․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2,423건(평균 월 13회 파견)의 홈헬퍼 파견 서비스를 실시하여 목표(170명) 대비 85.9%의 성과 달성 ※ '16년 예산 1,027백만원 중 985백만원 집행, 집행률 95.9% -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지체>언어․청각>시각>뇌병변>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계 지적 지체 언어․청각 시각 뇌병변 정신장애 장루 146 49 34 29 12 11 10 1 100% 34% 23% 20% 8% 7% 7% 1% ❍ 소득수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96명(65.8%)이고, 51~100% 이하는 50명(34.2%)으로,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여성장애인은 102명(63.8%)이며, 51~100% 이하는 58명(36.2%) ❍ 여성장애인 홈헬퍼를 91명 고용하여 목표(85명) 대비 107%의 일자리 추진실적 달성 ❍ 홈헬퍼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등) 소지자 선발을 통해 서비스 질과 전문성 제고 ※ 홈헬퍼 91명 전원 자격증 소지, 10명 퇴사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전반적인 홈헬퍼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100일 이후 신생아 양육서비스 시간 및 시각·청각·지체 장애 5~6급의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음. 장애와 육아라는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유사서비스와 비교하여 서비스 시간 확대 추진 검토 Ⅲ 2017년 추진계획 1 홈헬퍼 서비스 지원 ❍ 홈헬퍼 서비스 지원 목표 : 170 가정 - 이용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여성장애인 - 홈헬퍼 파견시간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전 4 30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시각·청각·지체 장애 5~6급) 6 (4) 120 (40)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시각·청각·지체 장애 5~6급) 4 (4) 70 (40) ※ 단, 필요시 1일 8시간까지 월 최대 지원시간 내에서 예외 인정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등급·장애유형·자녀 수 등 고려 사업수행기관 판단 시) 󰋻시각·청각·지체 장애 5~6급 :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자녀 3인 이상 또는 다둥이 양육 시 10시간 추가지원 ❍ 주요 서비스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활동 󰋻산전 지원 :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 및 전반적인 출산준비 보조 󰋻산모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 보조(영양/위생/건강관리) 󰋻영아 지원 : 영아기 자녀 양육 지원(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등 식사준비) 󰋻외출 지원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동행 등 󰋻정서 지원 : 말벗이나 상담 등 - 여성장애인의 육아 양육을 지원하는 활동 󰋻유아 지원 : 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놀이/학습지도, 독서지도 등) 󰋻가사 지원 : 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 여성장애인 전용 산모실 운영 :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 여성장애인 모성 확산 캠페인 : 임신출산박람회 참가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2 홈헬퍼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력 지속적 확보 ❍ 홈헬퍼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추진 : 2017년부터 홈헬퍼 인건비 인상 - 인건비 : 시간당 8,600원 → 8,800원 -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연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 홈헬퍼 인건비 인상 - 시간당 임금단가 인상 : 8,600원 → 8,800원 - 가산수당 신설 : 자녀 3인 이상 또는 다둥이 가정 파견시 10%(880원) 추가 지급 ○ 유급휴가수당(월 1일) 지급 개선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변경전 :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또는 8시간 일률지급 - 변경후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일정 : 연 1회(5월 중) - 대상 : 홈헬퍼 사업 수행기관에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 내용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 사례발표 등 정보 공유 ❍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 홈헬퍼로서의 자긍심 고취 Ⅳ 행정 사항 ❍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 ❍ 세부 운영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 분기별 사업비 배정 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분기말) ❍ 자치구를 통한 사업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붙임 :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수행기관 현황 1부. 끝. 붙 임 ○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15개소 구 분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비 고 (권역별) 1권역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포함)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운복지관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포함)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3권역 (양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 포함)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4권역 (서초구 포함)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구 방이복지관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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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306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5) 관리번호 D000002926803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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