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480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임혜진 박수정 이정수 03/03 고홍석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17. 3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지시(‘04.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보고, ‘06.2.27) 󰏚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014호, 2017.2.27.)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17. 1. ~ 12.(12개월) 󰏚 지원대상 : 구립 공공도서관 61개소 (지원인원 154명) ※ 도서관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 사 업 비 : 3,403백만원 【국․시비 각 1,466백만원, 구비 470백만원, 국:시:구 평균 43:43:14 매칭】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자료실 22:00까지)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지원 󰏚 교부방법 : 국·시비 분기별 교부 Ⅲ 지 원 계 획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2,933백만원(국·시비 보조금) ※ 총 사업비 3,403백만원 중 구비 제외 금액  비목별 지원내역 - 인 건 비 : 2,810백만원 (총사업비의 96%) - 야간 문화프로그램비 : 123백만원 (총사업비의 4%) 󰏚 지원내역(문화체육관광부 기준)  인건비 산출기준 - 인건비 : 1명 1년 20,976,140원(시비 10,488,070원) · 임금 : 1명 1개월 1,476,500원(2016년 9급 3호봉 기준) * ‘17년 최저임금 1,352,230원(6,470원×209시간)(’16년 6,030원 대비 450원(8.1%) 증가) · 4대사회보험료 : 1명 1개월 148,470원 구분 보험료율 금액(원) 근로자 사업주 총액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4.5% 4.5% 132,840 66,420 66,420 고용보험 0.65%(실업금여 부담금) 0.65%(실업금여 부담금)+ 0.85%(고용안정능력개발 부담금) 31,745 9,594 22,140 건강보험 3.06% 3.06% 90,320 45,160 45,160 장기요양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5,900 2,950 2,950 산재보험 - 0.8% 11,800 11,800 계 272,605 124,124 148,47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http://www.4insure.or.kr/) · 퇴직금 : 1,476,500원(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시 지급) * 퇴직연금(퇴직적립금)을 가입하고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1년 이상시 지급 *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지급 제한 · 수당 : 구비 혹은 자부담(100%) 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산출기준 - 기준금액 : 1회당 300,000원(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방향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사용범위 : 18:00 이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진행경비 등 *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기준 - 18:00 이후 자료실수(1순위), 대출권수(2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야간 자료실수 일평균 야간 대출책수 지원인원(명) 1개 50권 이하 1 1개 50 ∼ 100권 2 2개 100 ∼ 150권 3 2개 150 ∼ 200권 4 3개 200권 이상 5 -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정책 이행 여부(사서직 관장, 사서직원 수 3명 이상, 직영운영 여부, 채용요건 만족 등)에 따른 차등지원 * 국가정책 이행 여부의 미준수 항목 1건 당 국비지원비율 5%씩 하향조정 - 그 외의 경우는 자료실의 규모 및 형태 등 개별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조정하였음  고용요건 - 고용방법 : 공개채용 - 근무시간 : 13:00∼22:00 전일제 근무(주40시간) - 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사서), 단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금지(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제외) * 모집공고문에 ‘취업취약계층, 청년층(39세이하) 우선선발’명시 * 기타 사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수 Ⅳ 행 정 사 항 □ ‘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의거 사업비 분기별 교부 ※ 교부일이 지체된 관계로 상반기는 1회 교부하고 하반기 2회 교부 □ 보조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관리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17년 사업부터) □ 새로 변경된 평가기준(국가정책이행여부 미준수 항목 당 5%씩 지원비율 조정)에 따라 매칭부족분은 구비(자부담)로 편성하여 사업진행 □ 야간 개방운영 인력을 위한 교육을 계획중에 있으며 추후 수요조사 실시 예정(‘17년 상반기 중) □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홍보, 시설개선, 안전문제 등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 지출 가능 범위내에서 해결 권장 Ⅴ 추 진 일 정 □ '17. 3월 '17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7. 3월~12월 '17년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제출 □ '17. 6월, 9월 ‘17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7. 7월 중 야간개방운영 인력을 위한 교육 실시 □ '17. 10월 '18년 개관시간 연장사업 수요조사 □ '18. 2월 '17년 보조금 정산 붙임 : 2017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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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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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480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292774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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