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4366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상도 진재섭 03/03 김영수 협조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수립비용 반영검토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2017. 3.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수립비용 반영검토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관련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과 경찰청 규제심의를 득하기 위해 소요비용 반영을 검토 보고드림. 공사현황 ○ 사 업 명 :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 위 치 : 서대문구 미동초교앞~세종대로 사거리 ○ 규 모 : 전체 1,200m,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 ○ 기 간 : 2016.11.30. ~ 2017. 6.30. ○ 사 업 비 : 2,019백만원(도급비:1,383백만원) ○ 시 공 사 : 국성산업개발(주), 감 리 사 : 제일엔지니어링외 1 ○ 공 정 율 : 17%, 버스승강장 기초 설치중 실정보고 ○ 교통소통대책수립비용 반영 필요 - 본 공사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교통운영과의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득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나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비가 미반영되어 있어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직선보간법 적용 ○ 물량 검토 공 종 단위 수 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제경비제외공사비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비 식 - 1 1 ○ 사업비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비 - 63,400 63,400 부 가 가 치 세 - 6,340 6,340 도 급 액 - 69,740 69,740 ○ 신규단가적용 검토 : 강제협의율(93.374%)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Ⅶ.계약금액의 조정.1-나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으로 강제협의율 적용. ((86.747+100)/2=93.374%) 검토결과 ○ 비용반영을 위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정보고가 타당함으로 승인코자 함. ○ 변경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 설계변경 소심의결과반영하여 설계변경 추진 붙임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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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936
본청
토목부-4366
D000002927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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