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통보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805(2017.02.23.)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의 2016년부터 60세 정년보장과 이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2016~2017년 별도정원을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합니다. 3. 이와 관련 각 공사·공단에서는 2017년 신규채용 인원이 차질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에너지공사와 신규 설립 지방공기업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7. 3. 24(금)까지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유의사항 〉 가. 임금피크제 신규채용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정원은 2016~2017년 누적관리함 나.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을 자연퇴직 정원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감소시킬 수 없음 다.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별도정원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함(연도를 구분하여 별도정원 조정 신청) * 금회 별도정원 확정 이전(2017.1~2월)에 조정 신청한 지방공기업의 경우 조정 연도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토록 안내 라. 신규채용 목표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신규채용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감액하고 있는 지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운영실태를 파악할 계획임 붙 임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6개소), 자치구(25개소), 자치구공단(24개소) 주무관 홍상환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공기업담당관 전결 03/03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787 /전송 02-2133-0864 / hongs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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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774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환 (02-2133-6787) 관리번호 D00000292683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예산결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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