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지속추진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지속추진 안내 1. 식품안전과­6220(2017.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식품안전성 확보체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지속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정밀검사 능력(1일 9건) 제한으로 인하여 자치구별 수거검사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수거검사 일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식재료를 수거검사 의뢰후 검사의뢰 현황(붙임 엑셀서식)을 메일(taekeun@seoul.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자치구에서 수거검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 집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지속추진 2. 2017년 자치구별 검사일정 3. 방사능 검사의뢰현황 ­ 제출서식 4. 식품방사능 검사 신청서 ­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식품안전 관련부서) 주무관 지태근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과장 03/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4911 / taek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년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지속추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313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근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29269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