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2017.3.3)

문서번호 기전과-1836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기전과장 결 재 김수진 03/03 박심근 협 조 교육 일지(2017.3.3) 교 육 내 용 ○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시 등급 하향 조정 - 1회 위반 시 :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 2회 이상 위반 시 :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배정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적발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적발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적발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교육 미참석자는 공람지정으로 대신합니다. ********** ********************** *************************** ******************** 교육일시 2017.3.3.(금) 13:00 ~ 14:00 교 관 기전과장 박심근 교육대상 기전과 직원 29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제도 부정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 교 육 내 용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과 관련한 수시 불시점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 관련근거 -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및 부정행위 관리감독 철저(인사과-5927, ‘17.3.2.) □ 중점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적 부정행위 사례 - 아침, 저녁 어학수강, 체력단련실 이용, 각종 동호회 활동 (청사 내·외 불문) - 음주, 회식 후 및 퇴근후 심야복귀 초과근무 등록행위 등 - 조기출근이 불필요함에도 습관성 조기출근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 초과근무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내용 가. 초과근무 부정체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강화방안(‘09.3.31.), 초과근무 부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방안 알림(‘12.6.12.) ○ 불이익 처분 조치 연간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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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2017.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836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210-1546) 관리번호 D0000029279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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