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참여예산사업(종로구, "행복 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 지원결정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775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혜미 조영창 03/03 신종우 ’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종로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지원결정 2017.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종로 행복 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지원결정 ’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재정관리담당관-1118, 2017.1.26.) ○ 종로구 복지정책과-4975(2017.2.17) 󰏚 사업개요 ○ 사업명 : 종로 행복 지표 개발 및 측정 ○ 기 간 : 2017. 3. ~ 12. ○ 주 체 : 종로구 주민, 지역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 내 용 : 행복 아카데미, 주민참여 워크숍, 전문가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와 종로구 현주소를 반영한 행복지표 개발 - 주민참여형 종로 행복지표 개발(워크숍 개최 등 의견수렵)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행복 개념 정립 및 행복지수 개발 필요성 확립 · 주민 행복도 산정을 위한 지표 산정(최대 15개 영역) - 종로 행복지수 측정 및 정책 활용(연구 용역 추진) · 주민 면담 등 현장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종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발굴 ○ 예 산 : 130,000천원 Ⅱ 사업검토 󰏚 검토결과 ○ 지표 개발 및 측정에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종료 후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 결과보고의 사업진행 과정 전반을 기록물화 하고 정책 발굴시 공유 󰏚 결정내용 ○ 사업주체 : 종로구 ○ 금 액 : 13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금) ○ 예산과목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종로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주민참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교부조건 :「주민참여예산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 사용 금지) -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사유 발생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 중간보고 및 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반납(회계년도 폐쇄 : 12.31) Ⅲ 향후계획 ○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17. 3월 ○ 사업 진행 (자치구) : ’17. 3 ~ 12월 ○ 사업완료 및 결과 보고 (자치구 → 시) : ’17. 12월 붙임: 종로구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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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사업(종로구, "행복 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 지원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775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29268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