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보조금 교부요청에 따른 보완(사당5) 1. 동작구 도시개발과-1413(2017.3.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신『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2017.3.10.(금)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사항 1)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및 전체 사업비 재산정 ○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총계 용역비 선거비용(단속비) 비고 소계 시비 구비 소계 시비 구비 76,650 56,650 33,990 22,660 20,000 12,000 8,000 시비 60%, 구비 40% ○ 보완사유 : 용역비 산정기준이 현행 기준과 불일치 ○ 보완방법 : 현행 기준에 따라 용역비 재산정(붙임 기준 참조)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재작성(붙임 서식 참조) 나. 보완기한 : 2017. 3.10.(금) 붙임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대가기준(2017년).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3/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8)
11352023
20211012204936
본청
재생협력과-3408
D00000292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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