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김정선 귀하 (경유) 제 목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체납금이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있으니, 사용자 변경 시 반드시 미납 및 체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고객번호 수전소재지 고지서상 사용자명 소유자 업종 체납납기 총체납금액 ******* ************** *** *** *** *************** **** ********** *************** ※ 안내문에 대한 문의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윤철(☎02-3146-328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철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3/03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473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83 /전송 0231463339 / tony1113@seoul.go.kr / 부분공개(6)
11351431
20211012204936
본청
요금과-4734
D00000292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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