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보완요청(재, 성산청소년효재단 서울지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보완요청(재, 성산청소년효재단 서울지부) 1. 우리시에 접수(5642, 2017. 2.24.)된 민원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2017. 3.17.(금)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청 사항 - 정관상 목적 수정 :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운영 불가 -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전년도 수지예산서, 결산서 각 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확인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4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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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보완요청(재, 성산청소년효재단 서울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726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292767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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