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이*까야 카덴)

서대문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전화민원 현장점검(2017.02.14.)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부하니 2017년 03월 17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3141-6410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조치명령서 1부. 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임혜정 담당자 한윤섭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3/03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94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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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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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치명령서(이*까야 카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44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정 (02-3144-1196) 관리번호 D00000292773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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