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027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내공기관리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유준수 03/03 이승복 협 조 실무사무관 전영백 전문관 김명수 ’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2017. 3.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국고지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17년도부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변경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슬레이트를 제거 추진하고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Ⅰ 사업개요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12조(지원) 규정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2016.12.12.)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용도별 현황 구분 계 주택1) 시설2) 공장 창고 기타3)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254 88,041 1) ‘주택’에는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주택 제외(무허가 포함) 2) ‘시설’은 근생, 문화․집회, 종교, 교육 등 시설군 3) ‘기타’는 쓰레기처리, 위험물저장소, 군사시설 등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실적(보조금 지원) 구 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제거실적(동) 596 99 210 152 67 68 소요예산(백만원) 1,687 353 644 430 119 141 Ⅱ 2017년 추진계획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교체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집수리사업(도시재생본부)과 사업 연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등) 우선 교체 지원 - 사업추진방법 변경(한국환경공단 위탁 →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 ○ 지원근거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해체·제거(철거)비 교체·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일반가구 최대 200만원 최대 270만원 (자비 30만원부담) ○ ‘17년 추진목표 : 주택 30동(해체·제거 및 개량·교체 : 붙임1) - 사업비 : 142백만원(국비 50, 시비 92) - 추진기간 : 2017. 1 ~ 12월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 포 동작 강남 송파 목표 30 2 1 2 2 2 1 2 2 2 1 2 1 1 1 1 1 2 2 1 1 ※ ’16년 처리 실적 : 68동<지원 : 141백만원(국비 47백만원)>, 철거 51동 구분 계 종 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 포 동작 실적 68 10 6 4 4 5 1 7 7 4 1 5 1 1 2 2 1 5 2 󰏚 시행(추진)방법 변경 ○ 변경사유 : ‘17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없음 - 기존 : 자치구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철거, 개량사업 모두) 시행 ○ 변경내용 : 자치구 주관하에 건축물소유자가 업체와 계약하여 시행 ※ 위탁수수료(8%)가 없어, 건물주에게 직접 지원혜택 증가 효과 있음 󰏚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시행 세부 절차 : 구청장 직접 시행(사업 주관) 지원신청 (건물주) ⇒ 지원 대상자 선정 (구청) ⇒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철거·개량업체 안내 (구청) ⇓ 공사완료후 지원금 신청 (철거·개량업체) ⇐ 공사 시행 (적법처리) (철거·개량업체) ⇐ 철거,개량업체와 직접 계약후 공사 시행 (건물주) ⇓ 공사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정산후 보고 (구청) ① 지원신청(건물주) → 지원대상자 선정(구청) - 지원신청(건물주)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붙임2), 위치도 및 사진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구청) : 지원범위 적합여부 판단하여 선정(필요시 현장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후(구청) →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 및 철거·개량업체 안내 등 ※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업체 자격 : 2가지 자격 모두 등록 업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지방고용노동청장 등록)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가) 등록증 (구청장 등록) ※ 지붕개량·교체업체 자격 : 건설업(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증 (구청장 등록) ②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철거·개량업체와 직접 계약 후 공사시행 - 공사계약서 작성 : 공사 표준계약서(안)(붙임3) · 시방서(일반,특별), 특약사항, 날인부 작성 (슬레이트 적법처리, 자부담 발생시 부담 이행, 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비 지급등) - 공사시행 전(구청,건물주,계약업체 공동 조사) : 사전 면적조사 시행(비용산출) 사전면적조사서 작성(붙임4) - 공사시행 시(계약업체)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폐슬레이트 적정처리 · 지방고용노동청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붙임5, 붙임6) ·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안) (붙임7) ③ 공사 완료 후 계약업체에서 구청에 지원금 신청 - 공사완료 후(업체) : 건물주 확인받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신청서 제출(붙임8) · 공사계약서, 서약서, 면적조사서, 사업완료 사진(전,중,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서, 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 폐석면 계량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계약업체), 기타 증빙자료 ④ 계약업체에 지원금 지급(구청) - 지원금 신청 적합여부(면적,폐기물 처리 등 필요시 현장확인) 확인 - 적합시 공사계약업체 통장에 지원금 지급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단가 적용 지원(초과시는 자부담 : 사전안내) · 철거 : 20,000원/㎡ 이하 (최대 200만원까지 : 국비 168, 시비 32) · 개량 : 50,000원/㎡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 전액 시비) (2016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낙찰단가 기준 적용) · 지원비용 : 최대 지원범위내에서 철거·개량 물량(면적)에 따라 소요비용 지원 Ⅲ 사업추진시 협조요청 사항 󰏚 사업시행 관련 ○ 구청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통보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슬레이트 철거·개량업체 안내 및 보조금 지원 내용 등 사전 홍보 실시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지붕개량 사업비 초과 사업비와 주택외의 건물 철거비 등 추가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안내 - 고용노동부 2015년 및 2016년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우수업체 명단(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33호, 2017.1.25.) 등 고용노동부 적법 등록업체 활용 ※ 슬레이트 해체·철거·개량업체 자격 * 슬레이트 해체·철거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0012)”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보유 업체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시행 조치 - 현장확인 등 기타 세부조치 사항은 “업무매뉴얼” 및 “업무처리지침” 등 활용 ○ 슬레이트 철거시 사전신고 및 폐석면 적법 처리 등 제반 규정에 맞게 철거토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철저 준수 󰏚 사업비 청구 관련 ○ 사업비 신청서 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필히 첨부 ○ 사업비는 구청에서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되므로 업체와 시행자간 원활히 정산되도록 조치 ○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해당주택의 완전한 철거후 사업비(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17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최대한 상반기에 시행완료 추진 요청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4,7,10,12월)(붙임9) - 사업추진실적 정산 보고 : 익년 1월10일까지 (붙임10)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리 철저 (붙임 11) - 신발생(무허가 등) 및 제거현황 수시 업그레이드 관리 요청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 현황은 사업시행시까지 별도 관리) 붙임 : 1. ‘17년도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지원계획 1부. 2.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서식) 1부. 3. 공사 표준계약서(서식) 1부. 4. 면적조사서(서식) 1부. 5.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서식) 6. 석면건축물조사서 1부. 7.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서식) 1부. 8. 슬레이트처리(지붕 철거) 지원사업비 신청서(서식) 1부. 9.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10. 슬레이트처리 정산보고서 1부. 1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자치구별) 1부. 12.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업무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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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027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준수 (2133-3625) 관리번호 D000002926769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슬레이트처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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