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명 변경 요청 외국인(외국법인 및 단체 등 포함)의 토지거래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되던 『외국인토지법』이 ‘17.1.20. 폐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세목명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세목명 변경 전·후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세목코드 50-288137 - ▣ 항 명 과 태 료 - ▣ 세 목 명 [구일반]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구일반]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보유신고위반과태료 붙임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화면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1348652
20211012204936
본청
토지관리과-4629
D000002926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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