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명 변경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명 변경 요청 외국인(외국법인 및 단체 등 포함)의 토지거래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되던 『외국인토지법』이 ‘17.1.20. 폐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세목명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세목명 변경 전·후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세목코드 50-288137 - ▣ 항 명 과 태 료 - ▣ 세 목 명 [구일반]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구일반]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보유신고위반과태료 붙임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화면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명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629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70) 관리번호 D0000029269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