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1. 조직담당관-2465(2017.2.22)호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 업무관련 사무위임 근거법령 수정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붙임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5항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 (근거법령 제47조제4항 → 제47조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개정으로 사무명에서 ‘개선명령’은 삭제 (사업의 개선명령 권한이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붙임 : 사무위임 규칙 신구대비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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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604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29278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