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및 처리기한 연장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및 처리기한 연장 1. 우리부서에 접수(5416, 2017. 2.22.)된 민원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잔여재산 처분허가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요청하며, 이의신청서 처리기한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거 2017. 3.22(수)까지 연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청 사항 - 잔여재산 처분사유서,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4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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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및 처리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735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29279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