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교육 시행을 위한 사업비 교부 1.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친절도 향상을 위한 종합교육 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교육 시행을 위한 사업비 나. 교부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다. 교부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라. 교부대상 :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마. 교부방법 : 협회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후 정산 바.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친화도시 서울 조성, 민간위탁금(100-307-05), 청소년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사. 교부조건 : 별첨 ‘운영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별첨 1.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친절도 향상을 위한 종합교육계획(안) 검토결과 1부. 2~4. 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운영보조금 교부조건 1부. 7. 보조금 이의제기 안내문 및 서한문 1부. 끝. ★주무관 최동수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03 이창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청소년담당관-47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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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936
본청
청소년담당관-4738
D00000292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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