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자체 계획 수립 1. 관련근거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03호) 나.재난관리과-1804(2017.3.2.)호『2017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2017년도 상반기(3월 중) 우리119안전센터 관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정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17. 3. 15.(수) ~ 3. 31.(금) 기간 중 9일 나. 점검 및 조사대상 1) 소방용수시설(공설 및 사설) 및 비상소화장치 총계 (공설+사설) 소계 (공설)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사설 비상 용수 비소 지상식 지하식 413 392 154 238 5 0 16 0 38 2) 노후소화전(30년이상) 병행점검 실시 - 점검실시후 등급별 분류후 결과제출 3) 주차구획선 5m내 소화전 설치여부 및 주차구획선 내 설치여부 조사 - 조사 실시후 결과제출 다. 점검방법 : 신교119안전센터 자체계획에 의거 구성․운영 ※ 감독자 및 안전책임자 : 센터장 및 각팀 팀장 라. 활동방법 : 당번근무자 일제조사(소방활동), 비번근무자 출동대기 원칙 준수(4시간 이내) ※ 소방행정과-26048(2013. 9. 17)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참조 3. 행정사항 가. 각 팀장님은 점검 대원의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시고, 규 정 복장착용 및 점검장비를 휴대하며, 비번 근무자는 출동대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나. 다용도 소화전 점검시 제수변 잠금을 필히 금하며(수도사업소에서 유 지·관리하는 시설물로 제수변 잠금시 단수, 및 녹물 발생우려) 다. 일제점검 시 급격한 밸브 조작으로 인하여 녹물이 일반가정으로 유입되 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조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고(개폐장애 시 주유-오일), 제수변 스핀들을 나중에 개방하는 등 직원교육에 철저 를 기하기 바라며, 라. 점검 ․ 정비 실시한 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반드시 소방행정정보 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마. 조사 실시 후 소화전 및 제수변 밸브를 반드시 잠금조치후, 배관에 고 여 있는 물을 완전 배수시켜 동절기 배관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철 저를 기하여 주시고 바. 119행정정보시스템상 미 입력된 소방용수시설 및 무적 소방용수시설을 발견시에는 용수담당에게 연락 바람. 붙임 1. 2017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조사일정표(신교) 1부. 2. 2017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조사담당자 1부. 3. 주차구획선 내 소화전 설치여부(보고서식) 1부. 4. 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대상 파악결과 서식(엑셀,한글) 1부. 5. 표찰발견(보고서식) 1부. 6.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1부. 7. 2016 하반기 노후소화전 결과. 끝 담당자 정재원 3팀장 강성운 센터장 03/03 유재환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1027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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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936
본청
신교119안전센터-1027
D000002926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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