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830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박종환 김호식 03/03 이정모 2017년 서울시립과학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017. 3. 3. 서울시립과학관 ’17년 서울시립과학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계획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따른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서울시립과학관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4830,’17.2.20) □ 심사위원회 개요 ❍ 일 시 : ’17. 3. 3.(금) 11:00 ❍ 장 소 :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실 ❍ 구 성 : 서울시립과학관장 외 3인(각 과장) - 위원장 : 서울시립과학관장 - 위 원 : 총무과장, 전시과장, 교육지원과장 ❍ 심사대상 : 5명(7급 이하 공무원) ※ 6급 이상은 국 단위 심사 ❍ 심사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35점)+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전문관 가점(5점) □ 세부 운영계획 ❍ 등급별 인원배정 현황(기준일:’16.12.31) 구 분 합 계 등 급 별 인 원 S A B C 일반직 7급 (9급 1명 포함) 5 1 2 1 1 ❍ 평가 방법 : 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평가 구 분 점 수 내 용 근무성적평정 50점 (’16 상반기+’16 하반기 평정점) / 2 조정 점수 35점 - 주요업무추진 유공공무원 - 기피업무, 장기근무자 등(별첨2 참조) 실적가점 5점 서울시립과학관 해당자 없음 출산가점 5점 서울시립과학관 해당자 없음 전문관 가점 5점 서울시립과학관 해당자 없음 합 계 100점 ❍ 지급제외 대상자 : ******** (실근무 2개월 미만자, C등급)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해당자 없음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관장→개인) ②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제기 (개인→관장) ③ 이의제기일로부터 1일 이내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요구 ④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향후 계획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과학관 → 경제정책과) : ’17. 3. 8 ❍ 성과상여금 지급 : ’17. 3월부터 매월(20일) 균등 분할 지급 별 첨 :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경제진흥본부) 2. 조정점수 부여기준 3. 성과급 지급대상 명부 4. 이의신청서 5. 심사의결서 별첨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적 용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사업소 6급 직원 S등급 25% 배정 고려(권고 사항)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6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별첨2 서울시립과학관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가점 요인 : 최대 35점 가점 항목 배 점 ○ 주요 시책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10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10점 ○ 본부 장기 근무 직원(2년 이상) 5점 ○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자, 예산 절감자, 고충민원 처리자 5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5점 감점 요인 : 최대 △5점 감점 항목 배 점 ○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부당 수령자 △ 1.5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 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 불성실한 자 △ 1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1점 ○ 지각, 이석,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준수위반자 △ 1점 ○ 기타 감점요인이 있는 경우 △ 0.5점 별첨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서울시립과학관 계급 : 일반직 7급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 평가점수 (50)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1 총무과 공업7 이영훈 2 교육지원과 행정7 이종열 3 전시과 전산7 유광희 4 총무과 행정7 남지현 5 총무과 행정9 이혜린 ※ 근평점수(50) = (점수☓50)/70,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임기4급 이 정 모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장 행정5급 김 호 식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장 임기5급 이 현 배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장 행정5급 송 재 영 별첨4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첨5 서울시립과학관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2017.3.3.(금) 11:00 ○ 장 소 :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실 ○ 안 건 : 2017년도 서울시립과학관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16.12.31. 기준 서울시립과학관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서울시립과학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이 정 모 위 원 총무과장 김 호 식 전시과장 이 현 배 교육지원과장 송 재 영
11347148
20211012204936
본청
총무과-1830
D00000292670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