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 건강검진 추진계획 -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293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태완 강해라 03/03 조세연 협조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 건강검진 추진계획 - 2017.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건강검진 추진계획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참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체크가 필요한 바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 활동능력을 파악하여 안내 서비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어르신 건강검진 ○ 사업기간 : ‘17. 3월 ~ 12월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약 2,000여명 ○ 소요예산 : 약 60백만원 (1인 30,000원) ○ 수행기관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 서울동부, 서울강남지부 ○ 검진방법 : 수검대상 개별 검진센터 방문 검진(09:00~16:00) ○ 검진항목 : 기초검사 및 진찰, 혈액질환(17종), B형간염(항원), 골밀도(요추), 노인신체기능[하지기능, 평형성, 인지기능(치매선별검사-문진), 체성분(근육량 등)] ○ 추진체계 : 25개 자치구 수행기관 선정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검진결과 자치구 통보 25개 자치구 한국건강관리협회 ◦ 자치구 자원봉사 참여자 명단 수합 ◦ 자치구별 검진일정 보고(서울시) ◦ 검강검진 결과 불합격 통보(개별) ◦ 25개 자치구 참여자 건강검진 실시 - 서울서부, 서울동부, 서울강남 ◦ 최종결과 수합 및 서면 통보(서울시) Ⅱ 추진계획 □ 건강검진 추진계획 ○ 검진기간 : ’17. 3. 9(목) ~ 3. 31(금), 09:00~16:00(토, 일 제외) ○ 대상인원 : 약 2,000명(17일간 3개 지부에서 일 평균 약 40명 검진) ※ ’17년 운영기간 동안 교체 인원에 대한 추가 건강검진은 연중 수시로 실시 ○ 검진방법 : 참여자 개별 또는 수행기관 인솔 하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 - 참여자 교육 시, 건강검진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및 수행기관에서 1년간 보관후 폐기 -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참여자에게 개별 유선 연락을 취해 검진 일정 예약 및 준비사항 등 사전 안내 실시(반드시 사전 예약 후 검진 참여) - 지정 의원 내방 시, 개별 발송된 안내문자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진행 ○ 건강검진 흐름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 검진 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 질병 유무 작성 ▼ 기초검사 및 상담 (의사상담) - 과거 질병 유무파악 및 문진, 의사상담 * 기초검사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인지기능(치매)검사 ▼ 혈액질환검사 및 간염검사(채혈) - 빈혈, 급만성염증, 백혈병, B형간염(항원) 검사 등 ▼ 골다공증 검사 -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 노인신체기능 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측정 ▼ 체성분 검사 - 근력, 부종, 체지방 등 ▼ 결과판정 및 통보 - 개인별 검사결과 판정 및 통보 ※ 각 의원 여건에 따라 동선 변경 가능 ○ 검진장소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소속 지정 의원 - 어르신의 배치 지하철과 가까운 지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 우선 고려 검진장소 주소(연락처) 검진인원 참여자 활동지역 수행기관 자치구 노인회 합계 1,656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78 (3290-9800) 604명 종로구 48 85 중구 80 51 용산구 16 51 성동구 48 0 동대문구 32 0 중랑구 32 0 성북구 16 0 강북구 32 0 도봉구 64 0 노원구 32 17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5 (2600-2000) 630명 은평구 176 17 서대문구 32 17 마포구 48 34 양천구 32 0 강서구 16 0 구로구 80 34 금천구 96 0 영등포구 48 0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5층 (2140-6000) 422명 광진구 64 17 동작구 64 0 관악구 32 17 서초구 32 17 강남구 32 17 송파구 48 17 강동구 48 17 ○ 검진결과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판정 기준 적용, 참여 적정성 판단 - 건강검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기관에서 참여 제한 ☞ 건강검진 결과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노인의 사업참여 중단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이 참여제한 가능 (’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침 p.44) ※ 동 사항 수행기관 및 자치구에 사전 안내실시(‘17.2.28 인생이모작지원과) <참여 어르신의 검진결과 적정성 판단기준 예시> - 참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적정성 기준은 ‘노인신체기능검사’와 ‘인지기능(치매)’검사 등을 기준으로 적정 유무 판단 구분 항목 정상 주의 부적정 노인신체기능 하지기능 10초이내 11~19초 20초이상 평형성 15초이상 6~14초 5초이내 인지기능검사 (치매선별검사) 0~3점 - 4점이상 □ 검사항목 및 적용수가 검사항목(7개) 검사수가(원) 관련질환 및 검사범위 계 69,900 ※ ‘17년도 건강보험 수가 기준 기초검사 및 상담 7,740 (행정비용 포함)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문진 및 상담 혈액질환검사 7,890 · 빈혈, 급만성염증, 백혈병 등 B형간염(항원) 10,930 ·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여부 골밀도(요추골) 35,500 · 골감소증, 골다공증 노인신체기능검사 2,400 · 하지기능 · 평형성 ○ 평가방법 ⇒ 의료진과 수검자 상호 소통을 통한 측정 - 하지기능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음 ⇒ 정상(10초 이내) / 주의(11~19초) / 비정상(20초 이상) - 평형성 : 한 발로 서게 함 ⇒ 정상(15초 이상) / 주의(6~14초) / 비정상(5초 이내) 인지기능(치매) - · 치매선별검사 ○ 평가방법 ⇒ 의료진과 수검자 상호 소통을 통한 측정(문진) - 5개 항목 합계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신경과 의뢰 대상 ⇒ 정상(0~3점) / 인지기능저하(4점 이상) 체성분검사 5,440 · 비만, 체지방, 체수분, 부종 등 ※ Inbody 또는 X-scan 사용(지역별 의원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다름) 구분 협회수가 적용수가 비고 1인 수가 적용 69,900원 30,000원 협회수가 42.9%적용 ※ 연말 건강검진 완료 대상자 명단 수합 후 수수료 일괄 청구 서울특별시‧서울시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사)한국건강관리협회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건강검진」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서울시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사)한국건강관리협회가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약기관”)이며 협약의 편의상 각각 “시”, “센터”, “협회”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협약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비밀의 보장)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 비밀에 대하여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개인정보의 누출금지) ①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어르신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참여자 및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의 중도해지 및 사업종료 등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관”은 어르신 및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조는 본 협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매해 협약의 연장 여부를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 임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업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기관”은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본 협약에 의한 건강검진서비스 이용대상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 참여 어르신으로 한다. 제8조(이용 조건) 본 협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협회”가 운영하는 서울시내 3개 지부에서 “협약기관”이 서면으로 정한 건강검진서비스 상품에 한하며, “협회”가 제시한 감면 우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 안내) 본 협약에 의한 서비스는 ‘협회’가 ‘시’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어르신에게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통화 시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됨을 알려야 한다. 제10조(건강검진 비용 정산) 건강검진 비용의 정산은 연말 “협회”가 검강검진을 시행한 대상자 명단을 “시”로 제출하고, “시”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센터”에 알리면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 “센터”가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협약서의 변경) 본 협약서는 “협약기관”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기타) 기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시 장 박 원 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센 터 장 남 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사 무 총 장 황 화 성 <붙 임 2> <앞면>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 참여자 건강검진 신청서 ◆ 건강검진 안내 ◆ ○ 검진일시 : ’17.3.9.(목) ~ 3.31.(금) 09:00 ~ 16:00 (토·일 제외) ○ 검진장소 권역 참여자 활동 지역 검진기관 주소(연락처) 1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78 (3290-9800) 2권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5 (2600-2000) 3권역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5층 (2140-6000) ○ 검진항목 : 골밀도 검사(골다공증, 골감소증), 체성분 검사, 신체 및 인지 기능검사, B형간염, 혈액질환검사, 기초검사 및 상담(의사상담) ○ 검진방법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참여자에게 개별 유선 연락하여 검진 일정 예약 및 준비사항 사전 안내 예정(사전 예약 필수) - 참여자가 지정 의원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자로 본인 확인 후 검사 참여 ○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 숙지 ○ 검진비용 : 무상(서울시 전액 지원) ○ 기타사항 : 건강검진 참여사실 확인을 위해 결과서(사본) 수행기관에 제출 성 명 전화번호 출생연도(만 나이) 년(만 세) 주 소 본인은 2017년 노인 공익활동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위와 같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수행기관장 귀하 <뒷면>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 참여자 건강검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참여자 무상 건강검진 서비스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 참여자 무상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사)한국건강관리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출생연도), 전화번호, 주소, 건강검진 결과서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건강검진 참여 사실 확인, 참여자 활동 관리 ∙신청서 및 건강검진 결과서 등 관련서류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상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성명, 연령(출생연도), 전화번호, 주소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서비스 유선 안내를 통한 검진 예약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년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상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처리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건강검진 결과서) 건강검진 참여 사실 확인, 참여자 활동 관리 ∙건강검진 결과서 및 관련서류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상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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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 건강검진 추진계획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293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2683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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