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0303135022100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아래수용가의 2월납기 요금이 지침비정상으로 인하여 과다부과 되었기에 이를 3납기 평균사용량 34㎥로 경정하여 요금을 부과코자 합니다. ※상세내용 복명서 참조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 납기 20170228 주소/이름 ********************************* 나. 요금 경정 내역(-187,670원) 고객번호 ********* 수전번호 구경 15mm 업종 가정용 가구수 1 경정사유 기타 : 지침비정상으로 인한 요금경정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비고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70228 당초 153 80,430 153 98,430 0 0 153 22,610 경정 34 7,200 34 4,220 0 0 34 2,380 증감 -119 -73,230 -119 -94,210 0 0 -119 -20,230 가산 0 0 0 0 연체 0 0 0 0 경정처리 체납금 경정 첨 부 : 현장조사복명서 1부. 끝. 주무관 노은석 요금관리2팀장 이승균 요금과장 03/03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593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104 /전송 3146-2264 / / 부분공개(6)
11345561
20211012204936
본청
요금과-5931
D000002927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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