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공개”결정코자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접수번호: 3914225 - 청 구 인: 김○ (경기도 안산시) - 청구내용: 개인소유지인 비법정 도로를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주택의 소유자가 건물 노후로 인한 건물 신축 시 동의서 필요여부 등 관련 절차 공개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공개결정 : 공개 - 공개내용 : 건축허가 시 도로의 지정, 이해관계자 동의 등 관련법령 공개(불임) [공개정보 요약]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하려는 대지는 건축법 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법 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상의 통로로서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인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 [안내사항] 현재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으니 대지/도로 현황, 관련 공부, 건축계획안 등을 첨부하여 관할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개정보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3/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1345541
20211012204936
본청
건축기획과-5006
D000002927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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