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097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희 이연미 김종비 03/03 권혁현 협 조 농업기술과장 강대경 주무관 주재천 주무관 홍선옥 2016년 농업기술센터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7. 3.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농업기술센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16년도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 이하) ○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연구‧지도관 등은 평가대상기간(’16.1.1~12.31)은 호봉제 대상으로 ‘17년은 성과상여금 적용 ※지도관(1명), 녹지(1명)은 경제진흥본부 단위 평가 ▢ 지급기준일 : 2016. 12. 31 (평가대상 기간 : 2016.1.1~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및 지급단위 : 일반․관리운영직(7급), 지도사, 시간선택제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 지급 처리절차 ○ 농업기술센터 지급계획 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농업기술센터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경제정책과(인사과) 통보 → 개인별 지급 ▢ 지급일 : 2017년 3월부터 매월 월급날 균등 분할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지급등급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 C등급(지급제외자) 지급률(%) 172.5% 125% 95% 미지급 지도사(21명) 5 10 6 0 일반·관리운영직(4명) 경제진흥본부 단위 평가 ※ 시간선택제(1명)은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지급 제외(실무수습 기간 미산입)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및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6년 상반기 + ’16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본부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3> 참조 - 실적가점 : (’16년 상반기 + ’16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6.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 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나, 소수직렬 5급 공무원은 시 조정결과 반영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 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일반․관리운영직(7급), 지도사(농업기술센터), 시간선택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필수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 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책임관이 정상적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개인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농업기술센터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소장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위 원 :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과장 등 ○ 개 최 일 : ’17. 3. 6(월) 10:00 예정 ○ 심의내용 :일반직 7급 이하 및 지도사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5, 6호> 참고 ▢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지급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 일반‧관리운영직 7급이하,지도사 ○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 최하위 순위자 배치 기준 등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 조치 󰏚 주요일정 ○ 성과급 지급 계획 수립 및 대상자 명부 작성 ‘17. 3. 3(금) ○ 기관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17. 3. 6(월)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17. 3. 8(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경제정책과·인사과) ‘17. 3. 9(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 3. 9(목) ~ 3.10(금) ○ 지급일(매월 월급날 분할지급) 3.20(월) <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3. 경제진흥본부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5급 이하)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6. 이의 신청서 7. 성과급지급결정 심사의결서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7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7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021)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021)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842,100 3,303,200 2,808,300 2,332,900 1,983,600 3,305,032 2,841,462 2,415,741 2,006,795 1,706,322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386,100 3,121,600 2,176,500 3,772,989 2,685,247 1,872,258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195,400 3,056,200 3,608,946 2,628,989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4,049,100 2,859,400 3,483,096 2,459,698 소 방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4,947,700 4,485,600 3,964,400 3,521,100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4,256,086 3,858,580 3,410,236 3,028,903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사업소 6급 직원 S등급 25% 배정 고려(권고 사항)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6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붙임 3】 경제진흥본부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 가점 요인 : 최대 35점 가점 항목 배 점 ○ 주요 시책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10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10점 ○ 본부 장기 근무 직원(2년 이상) 5점 ○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자, 예산 절감자, 고충민원 처리자 5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5점 󰏚 감점 요인 : 최대 △5점 감점 항목 배 점 ○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부당 수령자 △ 1.5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 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 불성실한 자 △ 1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1점 ○ 지각, 이석,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준수위반자 △ 1점 ○ 기타 감점요인이 있는 경우 △ 0.5점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7】 농업기술센터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2017. 3. 6(월) ○ 장 소 : 기관장실 ○ 안 건 :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16.12.31 기준 농업기술센터 일반·관리운영직(농촌지도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농업기술센터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2017년 3월 6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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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097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희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29266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