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관련 -지장수목 이설 협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048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김대호 전결 03/03 문경재 협 조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관련 - 지장수목 이설 협의 검토 보고 2017. 3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관련 - 지장수목 이설 검토 보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와 관련 지장수목 이설 협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 공사위치 : 올림픽대로~노들길~서울교 남단~여의대로 ○ 공사내용 : 진입램프 설치(B=6.4m, L=712.6m), 올림픽대로 이설(L=980m) ○ 공사기간 : 2016. 11월 ~ 2018. 10월 ○ 시 행 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방재시설부) ○ 시공업체 : 케이월드건설(주) ▢ 협의내용 ○ 지장수목 처리 : 교목 64주 (양버즘나무 등 3종) ※ 지장수목 세부현황 붙임 참조 ▢ 검토의견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에 따른 여의도샛강공원 내 저촉되는 지장수목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바, 공사구간 및 장비 작업 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목은 64주(교목)로 파악되었으며, ○ 지장수목 64주(교목)는 대부분 대형목이거나 수형 및 생육이 불량한 수목으로 제거 조치함이 타당하며, 진입램프 설치에 따라 신규 조성되는 녹지대에 대한 수목식재 계획은 추후 별도 협의토록 조치코자함.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원인자부담금)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공사구역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조례별표 3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개정 2015.10.22.> 1.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병해충피해목·노쇠목 등 이식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 조치계획 ○ 상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협의 회신 처리코자 함. 붙임 : 지장수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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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관련 -지장수목 이설 협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048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호 (02)3780-0631) 관리번호 D0000029266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